제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상가나 단체 주택 관리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잘 없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비 내에 TV와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의 경우는 각 호실별로 별도로 인터넷을 가입하지만
일명 '빌라' 또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10~20호실 정도로 구성된 경우는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에서 인터넷 등을 단체가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체 가입을 하는 초창기에 귀찮다는 이유로
여러개의 호실과 각 호실에 들어간 셋톱박스 또는 공유기 등을
정확하게 매칭시켜 놓지 않는다는점 입니다.
이 문제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사람 환장하게 만듭니다.
건물 인터넷 단체가입 시 호실별 가입구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은 A, B, C가 있습니다.
모두 공통주택이며 관리비에 인터넷과 T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여기서 잠깐! 단체 가입을 하는 이유는?
A.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가입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 더욱 저렴합니다. 또한 수익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 중 하나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 TV, 인터넷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공동건물에 본인이 원하는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인터넷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 3사인 KT, SKT, LG U+만 사용하고 있고
A에 KT, B에 SKT, C에 LG를 사용하고 있다고 봅시다.
각 현장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 A는 대략 60개 호실이고 3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젊은층이 많고 민원도 많으며
- B는 대략 20개 호실인데 T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며
- C는 대략 20개 호실인데 딱 1개 호실 외에 기본 TV만 사용합니다.
역시나 현장 A와 B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장 A의 경우가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60개나 되는 호실이 있다보니
거의 매달 새로운 임차인이 드나드는데 3개동의 가입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동에 304호가 새로 들어왔고 임차인분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호실 내에 TV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설치를 해야 하는데,
KT에 전화하여 접수를 할 때마다 '몇동이라구요? 거기 가입된 호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가입된 주소지를 찾아서 거기에 3개의 동이 있고, 그 중 몇층에 계신 분 집으로 가야하는데
인터넷 설치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하니 콜센터에 임차인의 연락처도 제공을 해야합니다.
원래라면 1동, 2동, 3동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있는 셋톱박스 번호만 불러주든,
반대로 몇동 몇호인지만 알려주면 셋톱박스가 어떤건지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 가입할 때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일이 너무 힘들어 인터넷 가입을 담당했던 담당자에게
'제발 동과 호실을 분리해서 어떤집에 어떤 가입상태인지 정리를 해달라'
고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A현장의 경우, 내가 봤을 때는 동호수가 있다는 걸 알지만
KT입장에서는 그냥 대표 주소지 하나에 60개 가입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셋톱박스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는 등 일이 점점 꼬여만 갑니다.
회선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 또는 중도해약금 안내
B현장의 경우, A현장 대비 호실이 적은 편이라 이사의 진출입은 잦지 않지만
TV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회선을 추가하거나 채널을 증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신사마다 정책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채널이 더욱 많이 나오도록 증편한 뒤 다시 기본 채널로 변경할 때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회선 추가의 경우에는 신규로 회선을 가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복층 구조라 다른 층에도 TV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실 외에 다른 방에서도 TV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회선 추가를 해야하는데
보통 기본 가입 약정이 3년 정도로 아주 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이 약정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없고
짧게는 1년, 길어도 2년 정도만 사용하고 퇴실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정책상 이러한 증편이나 회선 추가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허용은 하되 가입할 때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의무가입기간과
중도 해약에 따른 해지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도 사람인지라 1, 2년 지나다보면 왜 위약금이 나오는지 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출 전입 시, 재설치가 무료인지 확인하세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전입과 전출을 할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인터넷 설치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야 이미 집에 인터넷이나 TV가 들어오니 배선들만 잘 설치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일까지 직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유기나 셋톱박스, 랜설, 리모컨 등을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사님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문제는 어떠한 통신사의 경우, 매번 이런 설치 방문을 할 때마다 출장비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이 움직일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통신사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번 출장비가 발생하는 통신사는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게 좋겠습니다.
참 간단하지만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체가입을 하는 초기에 가입을 하는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할 것을
당부만 하면 위에서 언급된 일들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의 단체가입을 하는 시점이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일로도 정신이 없어
이러한 인터넷 단체가입이 마이너하게 보이면서 챙기지 않아 발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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