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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유용한 꿀팁들

쉽게 따라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변경/기입 방법

by 월오십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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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생인생정보 입니다.

오늘은 필요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건 회사 운영을 하건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겠지만

금전 거래가 오가는 곳에 필수적인 것이 역시나 '세금계산서'입니다.

면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떼고 '계산서'라고도 하죠.

 

아무튼 예전에는 이 세금계산서를 문구점에서 종이를 구입하여

임대인 또는 매출을 받는 곳에서 대금지급 요청이나 대금을 수령했다는 증빙으로

볼펜으로 꾹 꾹 눌러썼습니다만 이제는 PC나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대신 작성 및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언제 어디서나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와서 '종이 계산서 잃어버렸으니 또 써주세요', '찾아주세요' 등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없이 전산에 기록되니 이제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서는 발행이 '의무'이고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정부든 거래처든 누구나 반기는 사항이므로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내 사업체의 크나큰 경쟁력 하나를 잃고 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쉽게 따라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변경/기입 방법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초보인데

거래처에서 '이메일 안오니까 이메일 주소 추가해주세요!'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아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해도 기적같은데 이메일은 또 뭐야?'

 

전자세금계산서와 이메일 주소 기입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요청을 하는 이유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면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상대방 이메일로도 발행 알림이 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발행하면 상대방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별도로 기간 설정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됐는지 재확인하려면 상당히 귀찮겠죠?

 

최근 제가 거래하는 임대인께서도 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기왕 하시는 것 이메일 주소까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셔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작성해봤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입력 따라하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 접속하는 일 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위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클릭해도 무방하지말 다시 찾아야 하므로 클릭 전에 그냥 가져가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단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그러면 위의 화면처럼 메뉴들이 짜잔하고 등장하는데

'발급' → '건별발급'에 들어가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과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거래처 관리'를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방법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잘 보고 따라하셔야 합니다.

일단 '거래처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등록번호 조회하고 상호, 성명 등을 일일이 기록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래까지 쭉 따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을 해놓으면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의 정보를 저장해뒀다가 클릭 몇번으로 한 번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없을테니 불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임대차 거래 또는 장기간으로 자주 거래하는 임차인 또는 거래처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괜한 고생만 하시는겁니다.

 

거래처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은 위의 화면에서 표시해둔 '거래처 관리'를 눌러줍니다.

 

 

기존에 등록된 거래처 정보에서 '상세보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위의 화면과 같이 이전에 거래처를 등록 해놓은 목록이 나옵니다.

이 거래처들 중에 수정을 원하는 거래처의 목록 가장 우측에 보면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입력 화면1

 

기존에 등록해놨던 거래처의 정보가 위의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대부분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까지는 잘들 쓰시는데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은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방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늘의 예시 사례처럼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 써주세요'라고 했다면

위 화면에서 비어있는 이메일에 주소를 정확하게 써둔 다음 그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건별등록'을 눌러주면 저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입력 화면2

 

마지막으로 거래처 등록 없이 매번 공급받는자 부분에 등록번호를 쓰고 확인하고,

상호, 성명 등을 수기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메일 주소 입니다.

이 곳에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조회를 한 뒤, 일자와 품목 그리고 금액 등을 기입하고

발행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모르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처음엔 다들 어렵게 느끼지면 몇 번 해보면 누구나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다가 잘 안되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from 생생인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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