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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도움되는 서식들

아쉽지만 식당 폐업할 때 꼭 알아야하는 2가지 사항

by 월오십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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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와 살이 되는 생생인생 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코로나 여파와 장기화로 인해 식당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때 당연히 정신없고 마음도 아프지만, 화려한 시작보다 확실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있던 곳에 내 사업체의 폐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분이 그 곳에서 사업자를 내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찌어찌 살다보니 알게되었는데

혹시나 식당 폐업을 종료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고 누락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기원드리며 한 번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정보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쉽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식당 폐업은 2가지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체가 아닌 식당의 경우는 2가지 말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말소만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잠깐 다시 사업 초기를 떠올려보면 식당은 일반 사무실 등과는 다르게 '식품의생법'상의 영업 허가도 받았을테니 말이죠.

더 쉽게 말해 단순히 '세무서'에서 주는 사업자등록증 말고도 '보건소'에도 한 번 다녀오셨을겁니다.

 

따라서 식당 폐업은 2가지 모두를 말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쉽게 말해 흔히들 알고 있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 놓치시는 분들은 없을테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세무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가도 되고,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준비된 서식을 작성해도 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휴업(폐업)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통합폐업신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휴업(폐업)신고서.hwp
0.02MB
통합폐업신고서.hwp
0.05MB

 

인터넷 활용이 원할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휴폐업신고 위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은근히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주제인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통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를 받으셨을테고 이것에 대한 영업 허가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할부서에서는 무조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고, 먼저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강한 상벌기준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서류가 있으니 영업허가증(또는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없는 분들은 '분실'로 처리하여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되구요.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263&tp_seq=01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만약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가 어렵거나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식품관련영업의 폐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사업장이 있던 관할 시군구청의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그 방법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세무서로, 식품위생법상 허가 말소는 보건소로! 아셨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마무리를 하시는 이름모를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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